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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위례한빛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귀하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례한빛초등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위례한빛초 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ooo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ooo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행정실장 ooo담당자행정실장 ooo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위례한빛초위례한빛초 정문1200만 화소정문
위례한빛초 중문1200만 화소중문
위례한빛초 뒷문1200만 화소뒷문
위례한빛초 측면3200만 화소돌봄교실쪽, 도서관쪽, 화단쪽
위례한빛초병설유치원 측면1200만 화소위례한빛초병설유치원 측면
위례한빛초병설유치원 정문1200만 화소위례한빛초병설유치원 정문
주차장입구1200만 화소주차장입구
주차장4200만 화소주차장
놀이터3200만 화소놀이터
운동장2200만 화소운동장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정문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례한빛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위례한빛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이내

 

통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보관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DVR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위례한빛초등학교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위례한빛초등학교 당직실에서 열람 재생되며,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전담인력은 상주하지 않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